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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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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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공익적인 제도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미리 배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채권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토록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약은 물론, 시효기간을 연장 또는 시효요건을 가중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약정도 무효이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아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요건을 경감하는 약정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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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1. 의의
2. 완성 전의 포기
3.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2) 시효이익포기의 방법
3) 시효이익포기의 능력과 권한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3.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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