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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와 저축 - 조세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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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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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와 저축 - 조세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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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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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저축

1. 기본적인 모형

(1) 가정

① 현재와 未來(미래)의 2기간만 존재함

② 현재의 소득은 , 未來(미래)의 소득은 로 주어져 있음

③ 주어진 이자율로 차입과 대출이 항상 가능함(완전한 자본시장이 존재)

(2) 예산제약

① 1기와 2기의 소득이 각각 로 주어져 있으므로 소비자의 예산제약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

② 위의 식을 에 대하여 요점하면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따라서 예산제약식은 기울기가 이고 절편이 인 우하향의 직선으로 도출

(3) 소비자균형

① 소비자균형은 예산선과 무差別(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달성되므로 소비자균형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달성

② 소비자의 저축?차입여부는 무差別(차별) 곡선의 형태에 달려 있는데 만약 무差別(차별) 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저축이 이루어지나, 그림(b)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차입이 이루어짐

2. 조세의 효율

(1) 근로소득세

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일생동안 소득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하게 이동

② 만약 현재소비와 未來(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면 소득이 감소할 때 현재소비와 未來(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하므로 균형점이 E점에서 F점으로 이동

③ 이 때 현재소비 감소분의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하여 지출되므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민간부문 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

④ 만약 政府(정부)가 조세수입 전부를 저축한다면 경제전체의 저축은 증가하나, 조세수입의 전부를 지출하거나 일부만 저축하는 경우 경제전체 저축의 증감여부도 불분명함

(…(drop)

1) 이자소득세와 예산선

① 부존점이 E점이고 최초의 예산선이 선분 AB로 주어져 있다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1+r)임

② 이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세후이자율은 로 하락하므로 예산선의 기울기도 로 완만해짐

③ 차입과 저축이 전혀 없다면 이자소득세 부과 이후에도 여전히 E점(부존점)에서 소비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자소득세 부과이후 예산선은 E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 선분 CD가 됨

④ 이는 이자소득세 부과 이전에 AE구간에서 소비하던 저축자의 경우는 이자소득세 부과로 인하여 소비가능영역이 줄어들었지만, EB구간에서 소비하던 차입자의 소비가능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의미

⑤ 이자소득세 부과로 차입자의 소비가능영역이 확대된 것은 차입자에게 지불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였기 때문

⑥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⑦ 만약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세 부과 이후에도 차입자의 예산제약은 變化가 없으므로 예산선은 CEB가 됨

2) 이자소득세와 저축

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납세후 실질이자율의 하락으로 현재 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므로 대체효율는 가격이 하락한 현재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② 반면에 실질이자율 하락은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이자소득세 부과에 따른 소득효율는 오히려 현재소비를 감소시키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율를 가져옴

③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때 저축의 증감여부는 대체효율와 소득효율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④ 이와 같이 대체효율와 소득효율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때 저축의 變化는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증analysis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①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모두 부과된다면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울기도 變化

② 이 경우에도 저축의 증감여부는 소득효율와 대체효율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하므로 사전적으로 저축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설명

[재정학] 조세와 저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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