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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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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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게 된 경위,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해고·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 등과 사이의 근로조건 improvement(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참가인 등이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保險의 피保險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참가인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비진의의사표서의유형중강제사직의경우에관한판례연구 ,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비진의 의사표시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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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그러한 언행으로써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인 원고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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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레포트/법학행정
비진의의사표서의유형중강제사직의경우에관한판례연구
2. 사직서 제출의 종용과 비진의 의사표시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거절하고 의료保險의 피保險자 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