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실무 쟁점 /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실무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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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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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교섭사항을 일률적으로 법에 명시하기도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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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실무 쟁점 1. 단체교섭의 대상의 의의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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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실무 쟁점 /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실무 쟁점 1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실무 쟁점 . 단체교섭의 대상의 의의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단지 여러가지의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단체교섭 대상은 집단성을 띠어야 하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국한된 채용·이동·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이 있음을 나타내고,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다아 또한 노조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으며, 노조법의 定義(정의)(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는 규정 등 전체적인 체계상에서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섭대상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단체교섭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①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을 것 ② 집단성이 있을 것 ③ 당해 조합원에 관한 사항일 것 등을 들 수 있다아 . 단체교섭 대상여부의 구체적 판단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나 개별 근로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됨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된다된다. 【행정해석】해고자 복직문제와 같이 개별 해고자의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무가 있는 교섭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 1997.06.24, 노조 01254-566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 단체협약상 단체교섭시에는 교섭안건에 대하여 교섭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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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