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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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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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대적 무효설
이는 기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규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③ 판례의 태도
판례는 변경 후에 변경된 취규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관련되어는 당연히 변경된 취규가 적용되어야 한다(94다30638)고 하여 상…(투비컨티뉴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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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레포트/인문사회
다.
2.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 원칙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취규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91다3031).
다만,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99다70846)고 판시하고 있다
2)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
① 문제의 소재
취규의 불이익 변경이 기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되었음에도 이를 신규 근로자에게 따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된다.
② 학설
ⅰ. 절대적 무효설
이는 기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는 물론 신규근로자에게도 취규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규를,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변경된 취규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판).
2) 규범력의 범위
동의나 합의의 효력은 동의나 합의 당시 사업체에 종사하며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고,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또한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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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