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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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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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 관습헌법의 개정을 언급한 것이 아닐것이다.수도이전사건위헌판결에대한법대교수님들의평석1 , 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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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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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사건위헌판결에대한법대교수님들의평석1
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을 긍적적,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 정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며 `헌재의 법리전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3.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 관습, 정신, 관행 등에 대한 위배를 지적한 事例(사례)가 독일과 미국 등에 있었지만 성문헌법 위배 여부가 우선적 판단기준이 됐을 뿐 이번처럼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 위배만 놓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리포트에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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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며 `헌재가 과잉대표화 되는 경향이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오히려 방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To be continued )
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을 긍적적,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리포트에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 판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
✱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1.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그러나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설령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관습헌법으로서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4.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연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헌재는 정치완화기관이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