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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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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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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후의 흡수회사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구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소定義(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는 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 2001.04.24, 대법 99다9370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복수의 퇴직금 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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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5.12.26, 95다41659】근로기준법 제28조 제2 항(현행 제34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差別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skip)



인수 합병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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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인수 합병(M&A)과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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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에 차등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후의 상이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중의 퇴직금지급규定義(정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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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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