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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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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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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 후→무효 {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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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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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
권리만 승계한 자(×)








포괄승계인 ? 상속인, 포괄수증자, 합병 후의 법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취소권에 대한 수권이 필요함)


『point정리(arrangement)』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승계인 중 권리만을 승계한 자는 취소권자가 아닐것이다.

Ⅲ. 취소의 방법과 效果
1. 취소의 방법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2. 취소의 效果
(1) 취소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소급효), 무능력자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② 취소를 Cause 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To be continued )



다. (해제권의 경우도 동일).
2. 취소의 상대방
의사표시를 한 본래의 상대방[포괄승계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취소할 수 있다
[주의]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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