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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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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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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없으면 참가도 없다”라는 말처럼, ‘알권리’의 보장 없이는 市民참가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아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 약칭).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이더라도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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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대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의 槪念과 청구권자, 원칙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설명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3. 어느 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어떠한 정보가 공개청구 대상인지 여부

5.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정보

6. 비공개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처


정보공개청구제도란 政府,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적 기관에서 보유하는 문서 및 기타 정보를 市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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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념과 청구권자, 원칙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정보공개청구제도에대하여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政府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광범위한 정치에 opinion(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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