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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도시바 역제소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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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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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도시바 간 제소일지>
 이번 소송은 ‘도시바가 하이닉스반도체의 플래시메모리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도시바 플래시메모리의 미국 수출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는 자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도시바를 상대로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바의 이 같은 일련의 소송은 최근 하이닉스와 벌이고 있는 낸드플래시 특허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도시바가 ITC에 낸 특허 침해 소송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게 회사 판단”이라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맞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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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도시바 역제소 `반격`
 1996년 하이닉스·도시바 반도체 특허와 관련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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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도시바 역제소 `반격`





하이닉스, 도시바 역제소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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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맞소송의 배경 및 경과=지난달 도시바가 하이닉스의 플래시메모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하이닉스의 이번 역제소의 발단이다.

다.
2004년 11월 도시바 측이 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회로구조에 관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日本 과 미국에서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특히 하이닉스는 이번 특허 맞소송과는 별개로 최근 日本 정부의 자사 D램에 대한 27.2% 상계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앞으로 반론제출과 조정절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日本 과의 반도체 시장싸움에서 더욱 강력한 책략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와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앞두고 동등한 위치에서 특허 싸움을 벌이게 됐다. 하이닉스와 도시바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크로스 라이선스 형태로 특허 분쟁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도시바가 지난달 ITC에 제소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해 맞제소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바의 소송으로 스타트된 양사의 특허 교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2005년 9월 29일 도시바 측이 미국 ITC에 하이닉스가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관련 품목의 수입금지 명령을 요구
2005년 10월 21일 하이닉스반도체, 도시바를 미국 ITC에 같은 혐의로 역제소해 관련 품목의 미국내 수입금지 명령을 요구
2002년 만료 이후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 지속적으로 추진(진행중)

하이닉스, 도시바 역제소 `반격`
 이와 함께 ITC는 지난달 29일 도시바의 제소와 관련해서도 조사 착수 여부를 이달 29일 이전에 결정하고 수입금지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도시바는 지난달 29일 ITC에 하이닉스가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관련 품목의 수입금지 명령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특허 2건과 D램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미국과 日本 현지법인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이닉스의 반격=하이닉스반도체가 특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日本 반도체업계에 대한 반격을 스타트했다.


레포트 > 기타
 업계 전문가들은 “하이닉스와 도시바의 이번 맞소송은 조만간 체결해야 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도시바의 공세에 묵묵히 대응해 온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맞대응할 만한 특허 카드를 갖고 있다는 자체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하이닉스는 결국 맞고소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도시바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수동적 특허 협상에서 공격적인 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망=이번 하이닉스의 제소를 접수한 ITC는 한 달 이내에 도시바에 대한 조사를 스타트하며 12∼15개월 사이에 도시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플래시메모리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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