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Optical fiber) 개방관련 해외 instance(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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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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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CC 96-325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선형 가입자선로의 접속제공 의무화만을 규정하였다.
1. 미국
기술적으로 가능한 망세분화 요소에 대한 접속 제공을 최초로 의무화한 것은 상호접속규칙 FCC 96-325이다.…(To be continued )
Ⅰ. 서론주요 외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중요한 국가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선로 세분화(Local loop un... , 광케이블(Optical fiber) 개방관련 해외 사례분석기타레포트 ,
주요 외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중요한 국가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선로 세분화(Local loop un...
순서
Ⅰ. 서론
광케이블(Optical fiber) 개방관련 해외 instance(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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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광케이블 개방관련 해외사례(instance)
여기에서는 광케이블을 경쟁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instance)는 미국, 이탈리아, Japan, 싱가포르, 등을 검토하며, 광케이블의 개방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국가의 사례(instance)로 호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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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요 외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중요한 국가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선로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LLU)가 실시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10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119호)에서 가입자선로를 시내전화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현재 가입자선로의 제공방식, 제공대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광케이블 개방은 가입자선로 세분화의 문제와 함께 설비제공 대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요국의 광케이블 제공사례(instance)를 검토하여 국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