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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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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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2항 친권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안 제781조 제1항).
부부의 자 중 혼인하지 아니한 자는 부부의 가족원이 되고(안 제778조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각각 다른 가족원이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가족원이 되어야 하는데, 父가 인지하지 않은 때에는 母가, 棄兒로 母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父가 친권자가 되므로, 子는 각 그 친권자의 가족원이 되고, 父가 인지하고 母를 아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친권행사자로 정해진 母…(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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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민법상의 부성주의에서 벗어나, 子의 성과 본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