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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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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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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 송부처가 아동 및 youth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가 제한적

따라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대상에 어린이집의 원장…(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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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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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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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론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본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3가지 법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conclusion(결론)
문제점(問題點) 및 改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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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서론 본론 conclusion(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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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제도 개관
서론 본론 conclusion(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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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관련 사건 및 이슈
서론 본론 conclusion(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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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서론 본론 conclusion(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8조(전문가의 opinion(의견) 조회)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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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서론 본론 conclusion(결론)
제41조 제1항“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제42조 제4항 중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를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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