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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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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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근로유인책이 되며 빈곤을 탈피하는 기제가 되려면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일 경우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들이내미는 강제징구권에 어쩔 수 없이 수급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들의 의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2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따
또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의료보호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이 35%(1종)~46%(2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3)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수급권자 모두가 다른 지원액을 통해 의료보호비를 부담하고 있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호 1, 2종 구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일수를 일반환자는 60일 정신질환자는 180일로 제한한 것이다.
4) 빈곤의 관리가 아닌 실질적 해결대책을 마련
(1)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은 ‘자립’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따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포함하여 오히려 제도 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따 재정적 측면에서도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위치됨에 따라 부담이 너무 크다. 기초법 내에서 충돌하는 자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활사업이 본연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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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부양비의 간주소득과 강제징구권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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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 장애인, 미혼의 자녀들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따(부양 의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양 의무자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따)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