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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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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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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일본) : 임부 취업금지, 산부 취업제한, 일반여성 취업가능
(5) 착암기, 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 日本(일본) : 임부 및 산부 취업금지, 일반여성 취업가능
(6) 연속작업에 있어서 20킬로그램 이상, 단속 작업에 있어서 3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日本(일본) : 임부, 산부, 일반여성 취업금지
기타 여성근로자의 작업과 건강상의 주요 조치기준

1)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작업
최근 각 산업에서 사무자동화가 진행되어 컴퓨터의 단말장치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VDT작업이 많은 직장에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VDT증후군…(省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현행 취업금지 업무에 대한 日本(일본)의 취업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모성보호제도인문사회레포트 , 모성보호제도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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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설명







모성보호제도

1. 취업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을, 동법 제70조는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은 총 6개 업무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여성근로자와 임신근로자 및 산후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성의 취업제한 이유인 생리적·신체적 차이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반여성에게는 선택의 문제로 두고, 강행법규로서 제한하는 규정은 임·산부에 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1)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 한국 : 전체 근로여성
* 日本(일본) : 제한내용 없음.
(2)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띠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 日本(일본) : 임부 취업금지, 산부 취업제한, 일반여성 취업가능
(3)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
* 日本(일본) : 임부 취업금지, 산부 및 일반여성 취업가능
(4) 통나무 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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