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 판례평석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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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2: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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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판례3 ,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 판례평석의 논평법학행정레포트 ,
다. 일반사업체의 노·사 관계로 규정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고용여부에 따라 정해지지만 여성노동조합과 같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은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자를 비롯한 실업자까지도 조합원으로 포함할 수 있따
2)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서울시가 구직중인 근로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생략(省略))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 판례평석의 논평
본 자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의 판례평석을 논평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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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판례3
1. 사안의 내용
2. 판결 요지
3. 본판결의 核心(핵심)적 쟁점
4. 평석에 대한 생각
1. 사안의 내용
이 사건을 간단히 하자면 서울여성노동조합에서 규약 제6조‘구직 중인 여성운동자’의 가입을 포함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였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본 자료(資料)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건의 판례평석을 논평한 리포트입니다. 이 같은 판결에 서울특별시장은 항소를 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역시 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고, 서울특별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전심의 판결과 동일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장은 ‘구직 중인 여성운동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이 설립신고를 반려처분하였다. 이에 서울여성노동조합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2. 판결 요지
1)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법원최초의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