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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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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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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 우천시 현장조사장비를 구비한 전담요원의 신속한 현장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뺑소니사건 현장조치

뺑소니사건의 경우 현장의 초동조치는 사건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검거의 방향을 좌우한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도주차량의 실물 수거를 위한 전담반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주변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제돈 장비, 인력 등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省略)



레포트/의약보건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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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뺑소니사건 현장조치

뺑소니사건의 경우 현장의 초동조치는 사건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검거의 방향을 좌우한다.
이때 수거되는 유류품은용의차량검거에 결정적인 단서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1) 차 대 보행자 사고

1/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관할 파출소 요원에 의한 피해자 후송, 사고현장의 차량통제 및 서행을 통한 현장주변 보존조치 및 행인을 통제하여야하며, 이때 관련차량의 유실물이 차량 등의 주행 및 행인들에 의해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도주차량의 실물 수거를 위...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목차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I. 뺑소니사고의 정이

II. 뺑소니사건 현장조치

1. 차 대 보행자 사고
2. 차 대 차

III. 뺑소니 차량 추적요령

1. 현장에서 차량 유류품 발견시
2. 용의차량 검거시 보수된 경우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1. 뺑소니사고의 정이

뺑소니사고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3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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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목차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I. 뺑소니사고의 정이

II. 뺑소니사건 현장조치

1. 차 대 보행자 사고
2. 차 대 차

III. 뺑소니 차량 추적요령

1. 현장에서 차량 유류품 발견시
2. 용의차량 검거시 보수된 경우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1. 뺑소니사고의 정이

뺑소니사고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3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3/ 현장목격자, 참고인, 철저 확인 및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 응급 구조시 피해자 의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후송 병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최초 목격 추정지점으로부터 충분한 거리까지 세밀하게 유류품을 수거하여야 하며, 유류품 수거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각 파편별 위치를 기록하여 각각 분리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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