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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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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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고 수용권자인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혹은 무조건적으로 혹은 보상금액의 결정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效果)과 발생한다.순서
(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 사업인정은 수용절차 중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중앙관청의 권한으로 유보한 것이다. 사업인정이 성질에 마주향하여 는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확인하는 확인행위라고 보는 확인행위설과 그것은 적극적으로 기업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라고 보는 설권적 형성행위설이 대립되고 있는바, 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는 여러 개의 수반적 행위로써 구성되며, 그 여러 개의 행위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되는 하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수용의 효과(效果)가 완성된다
Ⅱ. 보통절차
1. 사업인정
당해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에 예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은 인정하여, 기업자를 위하여 그 수의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1) 신청과 신청준비행위
사업인정은 기업자가 신청하되 신청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기업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지하여),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조사를 할 수 있따
(2) 사업인정
㈎ 사업인정권자
사업인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되 관계부장관 및 도지사 와 협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opinion을 들어야 한다. 토지수용법, 이외의 각 특별법에서는 사업인정권을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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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상의 공용수용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따
①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원칙이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때에 한하고, 또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