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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물품대금등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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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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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제936호, 1993년 1월 15일자
(1992.11.27. 제3부 판결 92다20408)
【판시사항】
【판결요지】
물품대금등에 대한 판결
타인을 위한 insurance계약에 있어서 피insurance자가 insurance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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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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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물품 판결

타인을 위한 insurance계약에 있어서 피insurance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insurance자에 대한 insurance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insurance자는 insurance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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