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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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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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계산방법
① 계속근로년수 계산
입사이후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된다된다.
② average(평균)임금 산정
average(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월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3절 3. 참조).
③ 퇴직금 산정
만약 199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1998년 5월 9일 퇴사하였다면 근속기간은 8년 2개월 8일이 된다된다. 또한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정년퇴직, 사망,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요약해고 또는 징계해고 등 퇴직의 原因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한다.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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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레포트/인문사회
1. 들어가며
2. 퇴직금제도
3 금품 청산
4. 임금채권 우선변제
5. 사용증명서
6. 취업방해의 금지
2. 퇴직금제도
1) 의 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다. 1년에 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수는 (8년×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 + (2개월×1/12×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 + (8일×1/365×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 = 240일+5일+0…(省略)
순서
다.근로관계의종료후근로자보호 ,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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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제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