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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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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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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Cause 법률, 관습법, 조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민법의法源 ,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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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1조에서의 「법률」은 민법전이나 민사특별법 등과 같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위규범인 각종의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른바 不文法(관습법이나 조리)에 대응되는 成文法·제정법을 의미한다.

1. 형식적 의의의 법률
민사법규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민법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민사특별법」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가등기담보법·공장저당법·자동차저당법·신탁법 등이 있으며, 또한 민법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민법부속법률」로서 부동산등기법·호적법·공탁법·유실물법 등이 있따 한편 헌법재판소결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투비컨티뉴드 )

민법의 법원인 법률, 관습법, 조리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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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따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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