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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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1)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부동산의 물권변동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타인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는 례외로 한다(법 제3조 및 제4조).
2)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해에는 부동산가액의 10퍼센트, 둘째해에는 20퍼센트의 리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법 제 5조 및 제6조).
3)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와 양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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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I. 서설
II. 립법취지 및 주요내용
1. 립법취지
2. 주요골자
III.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理論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성립
3. 명의신탁의 유효와 무효
4.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5. 판례理論의 결점
IV. 부동산실명법의 결점 및 해결방법
1. 법제정목적의 근시안성
2. 명의신탁약definition 효력의 모호성
3. 다른 법률의 위반행위와 특례
4. 조세형평원칙의 위반
5. 종중 및 배우자에 특례
V. 결
II.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1. 입법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당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이유에서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