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세의 국경조정과 environment마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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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3: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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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展望(전망)
環境(환경)세가 環境(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해 유효한 環境(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문제는 環境(환경)세의 시행에 따라 環境(환경)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큰 影響(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環境(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은 環境(환경)세의 무역efficacy와 도입유인을 결정하는 核心(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제품의 소비행위로부터 야기되는 環境(환경)문제의 경우 수입국내에서의 제품소비에 대해 環境(환경)세가 부과되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바, 이 경우 環境(환경)세의 국경조정은 허용되어야 하며 현 WTO규범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 한편 현 WTO규범의 국경세조정관련 규정은 조세의 도입 목적과는 상관없이 모든 조세에 대해 동일한 국경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따
環境(환경)세의 국경조정에 관한 WTO규범의 개정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環境(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과 함께 당위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따 이를 위해서는 環境(환경)문제의 해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국내環境(환경)문제는 제품의 생산행위로 인해 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環境(환경)문제이므로 수출국의 생산기업에 대해 環境(환경)세가 부과되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바, 이 경우 環境(환경)세의 국경조정은 당위성이 없다. 지구環境(환경)에 대하여 어떤 국가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지구環境(환경)문제는 일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環境(환경)문제이며, 이러한 경우 일국이 지구環境(환경)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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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세의 국경조정과 environment마크제도
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망 환경세가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해 유효한 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 , 환경세의 국경조정과 환경마크제도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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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망
다. 국경조정 당위성은 環境(환경)문제의 발생단계(생산 또는 소비단계) 및 범위(국내 또는 지구環境(환경)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구環境(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생산방식을 대상으로 한 무역제한조치의 경우에는 관할권문제가 불분명해진다. 만약 수출국이 環境(환경)세를 환급한다면 이는 자국내의 環境(환경)문제 해소에 역행하는 것이며, 수입국이 수입제품에 대해 국내 環境(환경)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수입국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 環境(환경)문제에 대한 조세이므로 수입국의 環境(환경)기준을 수출국에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