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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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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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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0. …(생략(省略))

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2. 업무상의 必要性의 인정 범위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必要性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의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必要性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1995. 12. 30.자 인사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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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정당성이인정되지않은경우의판례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2. 업무상의 必要性의 인정 범위

3.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데 대하여 혐오감을 이유로한 전보

4.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그렇다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은 그 업무상 必要性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참가인들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전직의정당성이인정되지않은경우의판례 ,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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