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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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각종 행정단속법규에 규정된 신고의무위반, 보고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위험범이라 함은 가령 형법 제186조 제166조의 2항, 제167조(방화죄)와 같이 법익 침해의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로 해석되고 있으며, 또 추상적 위험범이라함은 형법제164조, 제166조 1항(방화죄)와 같이 단순히 추상적 위험의 발생으로 충분한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 중 위험범을 또다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나눈다.
이에 대하여 실질범중의 침해범이라 함은 당해 법률의 직접 보호하려는 범익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그러한 법익에 대하여 침해의 위험을 생기게 하는 행위
를 위험범이라고 말한다.
구체적 위험범이 결과로써 파악되어야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실질범을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나누는 데는 대개 理論(이론)이 없다. 여기에는 ①자연과학적 위험槪念, ②규범적 위험槪念, ③기능적 규범적 위험槪念등이 있다 이중 우선 자연과학적 위험槪念을 검토하여 보자. 여기서 새로운 위험 槪念이 Horn의 자연과학적 위험槪念이다. 위험범죄의이론과위험 , 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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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문
II. 추상적위험범
III. Zieschang과 추상적 위험범
IV. Wohlers와 위험범V. 위험사회와 형법의 變化(변화)
VI. 추상적 위험범의 기능론적 정당화에
대한 논의
VII. 총결
우리형법학은 日本 과 독일의 형법학에 따라 범죄를 실질범과 형식범으로 나누고, 실질범을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분류하여 왔다.
위에서 실질범을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나누었다. 실질범이라 함은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이에 대하여 형식범이라 함은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Horn에 의하면 통설이 침해의 불발생에서 위험의 부존재를 추론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반대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험의 선재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있다 Horn은 이것은 근거 없는 논리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Horn은 위험은 침해요인뿐만 아니라 가능한 침해 요인(Mögliche Verletzungsursache)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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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죄의이론과위험
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생각에서 근래에 시도된 구체적 위험범의 槪念정의(定義)를 검토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