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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3083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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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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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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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3083 판례평석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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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유
위임장 사본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문서원본 존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문서의 일부변조 항변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증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은 기록과 판결이유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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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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