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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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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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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종교적 병역 거부의 대부들인 history적인 평화교회들, 즉 메노나이트, 퀘이커, 형제회가 힘을 모아 대체복무를 위한 민간 공익봉사기구(CPS)를 제안해 국회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40년부터 시행됐다. 재정은 개인, 政府, 사회단체들이 마련하고 선별은 政府와 민간기구의 전문가들을 통해 확고한 양심적 거부자들을 선별하면 된다된다. 종교단체들과 政府가 협력해 기금을 마련하고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심사는 징집부처 요원과 각 교단의 성직자들이 직접 하게 된다된다.
셋째는 일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자비 부담 형식의 대체복무 혹은 공익근무를 담당할 민간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그리고…(To be continued )
순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의 병무청도 국방부와 무관한 독립부서로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연간 25억달러의 예산과 민간인 군인 관료 등으로 구성된 15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따 이러한 분리의 advantage은 병무청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서 병역 문제를 홍보하기도 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과 폭넓은 상담까지 할 수 있어 병역의 문턱을 낮추고 징집의 민주화를 유도할 수 있따
둘째는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혹은 공익근무를 담당할 민간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첫째, 병무청 혹은 군인을 징집하는 부서를 국방부에서 분리시키는 문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 한국전쟁 발생 이듬해인 51년부터 71년까지 메노나이트 교단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21명이 자비로 대구의 경산과 여러 지역에서 전쟁고아를 위한 직업교육, 농민개혁사업, 영어 교육, 의료사업 등 구제사업에 참여해 대체 복무를 하고 갔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해야 할 문제의 measure(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병무청을 국회의 산하 기구로 예속시키고 모든 예산과 주요 행정 결정권도 국회가 갖는다.‘양심의자유’인가‘국방의의무’인가 , ‘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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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본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양상
2.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입장
2.2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입장
2.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3. 맺음말
- 우리 인식의 變化(변화)의 피료썽


그렇다면 자유와 양심이라는 명목아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태가 벌어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자유’인가‘국방의의무’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범종단적인 민간 대체복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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