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에 서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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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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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 서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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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조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
I. 들어가며
법학에서의 법인격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이는 인격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하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법인격은 다양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 규율의 취지도 각각 제각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법에서도 법인격은 의미를 지니는데, 법인격이 있는 단체의 경우 당연히 조세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니나,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현실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워야 하므로 이에 조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일정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진다.
(1) 주무관청에 인허가 받아 설립 또는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등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
(2)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
조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
I. 들어가며
법학에서의 법인격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2. 소득세법
(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본다.
II. 국세기본법 규정
1.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법인으로 본다.
3. 납세의무 이행
조세의 납세의무는 대표자 등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Ⅲ. 개별세법 규정
1. 법인세법
(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1) 주무관청에 인허가 받아 설립 또는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등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
(2)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
2.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신청
그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청에 의해 승인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
II. 국세기본법 규정
1.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법인으로 본다.
(2) 요건
신청의 요건으로는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표자 등을 선임하고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안할 것
(3) 변경제한
변경제한은 3년간 거주자로 변경불능하다. 기본적으로 이는 인격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하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나) 대표자 등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1거주자로 보고 그 외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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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법인격은 다양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 규율의 취지도 각각 제각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법에서도 법인격은 의미를 지니는데, 법인격이 있는 단체의 경우 당연히 조세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니나,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현실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워야 하므로 이에 조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