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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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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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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증채무의 형태 내지 모습이 주채무의 그것보다 경감하는 것은 무방하나, 가중된 때에는 주채무의 형태의 한도로 감축된다(제430조). 주의할 것은 주채무에 관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한정될 뿐이지 채무 자체가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보증인의 채무가 감축되지 않는다.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순서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보증채무 내용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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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따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채무의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지만, 주채무의 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진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1.21. 선고 97다1013 판결).

(2) 또한 판례는,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省略)
민법상보증채무의내용에대하여_hwp_01.gif 민법상보증채무의내용에대하여_hwp_02.gif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

(1) 보증채무의 모습(조건?기한 등)도 주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따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다수설, 판례).

2. 보증채무의 형태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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