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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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5: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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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닐지라도 노동자 단체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따
3.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는 정당하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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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의 개요
불법파업의 개요
1. 들어가며
불법파업이란 현행법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파업을 말한다. , 불법파업의 개요법학행정레포트 , 불법파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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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를 상대로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파업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government 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government 의 정책이 노동자의 생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따 이웃 노동조합 또는 동종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하는 연대파업(동조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즉,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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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법파업의 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간이 스타트되며, 그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다.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근로조건이 改善되는 경우에는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 수 있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치적이거나 동조성격인 경우 구조조정, 민영화, 요약해고, 인사·경영권 관련사항, 전임자 문제나 교섭방식 등 조합활동 관련사항,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 관련사항 등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따
4. 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발생 결의를 하여야 하고 노동관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