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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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의제배당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 다음의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않음
(1) 주발초(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제외)
(2)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경우에만)
(3) 합병, 분할차익(합병, 분할평가차익 제외)
(4) 재평가적립금(익금산입된 토지 재평가차액 제외)
나)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임에도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
(1)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서 주주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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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경영][법인세]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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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영][법인세] 의제배당
의제배당
1. 개 요
본래 배당이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가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것, 하지만,세법에서는 상법상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2. 의제배당의 유형
가. 자본투자의 반환으로 인한 의제배당
다음의 금액들은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1) 주식소각
의제배당액 : 주식소각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 - 소각된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금액
2) 해 산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합 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분 할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가) 주주가 받은 재산가액 : 취득당시의 시가로
나)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 실제로 지출된 금액 cf: 단기소각주식
6)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가) 주식소각등 : 주식소각, 자본감소결의일
나) 해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다) 합병·분할 : 합병(분할)등기일
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배당받은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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