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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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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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병에 관하여 상법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 규정을 근거로 學說과 判例는 합병시에 근로관계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아
3. 논점
최근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행해지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아 따라서 승계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시 근로계약의 포괄승계 이외에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규정
합병에 관하여 노동법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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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아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된다. 근로자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하에서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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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법적 연구
다.
II.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1. 합병 당사자의 합의
합병의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判). 따라서 합병에 있어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通, 判).
2. 근로자의 동의
1) 學說
합병의 의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합병회사로 승계된다는 同意不要說와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同意必要說이 있다아
2) 검토
同意必要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규정
합병에 관하여 노동법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합병에 관하여 상법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 규정을 근거로 學說과 判例는 합병시에 근로관계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아
3. 논점
최근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행해지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아 따라서 승계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시 근로계약의 포괄승계 이...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아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