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0 20:42
본문
Download :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hwp
Ⅱ.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있을 것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나 질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때 장해란 부상/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치유란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의 效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장해등급의 조정
- 계열이 다른 신체 장해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등급조정
- 13급이상 신체장해 2가지 이상인 경우 1개 등급 인상
- 8급 이상의 경우 2개 등급
- 5급 이상의 경우 3개 등급
- 조정등급이 1급초과하는 경우 1급으로 함
3) 장해등급의 재판정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 악화/치유되어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수급권자의 신청/직권으로 재판정이 가능하며, 절차에 의해 등급이 변경되면 그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Ⅲ. 장해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To be continued )
다. 이는 업무상재해로 노동력의 전부/일부를 상실한 피재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로써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어진다.순서
설명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인문사회레포트 ,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Download :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hwp( 23 )
레포트/인문사회
산재법상,장해급여,제도,인문사회,레포트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장해급여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장해급여의 의의
산재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保險(보험) 급여를 의미한다. 이는 업무상재해로 노동력의 전부/일부를 상실한 피재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로써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어진다.
2) 남아있는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14급...
장해급여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장해급여의 의의
산재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保險(보험) 급여를 의미한다.
2) 남아있는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14급에 해당될 것
장해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장해가 남아있어야 한다.
Ⅱ.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있을 것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나 질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때 장해란 부상/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치유란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의 效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장해등급의 판정
1)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한 인정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 있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 등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