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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과 레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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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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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소싸움 경기장 건립사업

농림부가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상설 소싸움경기장’ 건립사업이 원칙 없는 행정으로 2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따
농림부는 ‘소싸움경기장 설치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국회를 통과하자 이듬해 각 도마다 한 개씩 소싸움경기장을 세운다는 방침을 정하고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와 의령군, 전북 정읍시, 무주군 등 5개 시ㆍ군으로부터 허가신청을 받았다.
농림부는 반려이유에서 ‘소싸움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정립되지 않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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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소싸움과 레저산업

다.
농림부는 결정권을 넘겨받은 지 2개월만인 지난 14일 진주시와 의령군의 사업신청서를 모두 반려해 2년여에 걸친 두 시군의 유치전을 무위로 돌렸다.
농림부는 소싸움 시행실적 등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경북 청도군과 전북 정읍시에는 시행허가를 내주고 전북 무주군의 신청서는 반려했다.
그러나 중재에 나선 경남도는 양 시군의 접경지역에 공동으로 건립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여의치 않자 결국 1년만에 허가권자인 농림부에 결정권을 다시 넘겼다.
또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경남 진주시와 의령군에 관련되어는 경남도가 검토를 거쳐 한 곳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허가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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