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오염세에 대한 규제理論(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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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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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전규제를 한정된 자원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 과정에서 규제자의 자의성이 개입되고, 결국 비효율적인 규제집행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규제자체가 발생시키는 폐해 즉, government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자원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유인체계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V. 사후적 규제의 평가 및 논의의 확장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Ahn, B. H. and Y. K Kim, 1997, Tradable Tagged Permit System for Global Pollution Control, Working paper, Korea Advance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V. 사후적인 피구오염세의 제안
김일태, 이상호, 2000, “조세왜곡과 오염배출기업의 최적조세에 관한 고찰,” 자원environment경제연구, 제 9권(4), 701-725.
해당data(資料)는 한글2002나 워디안 data(資料)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또한, 규제방식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ex ante) 혹은 사후적(ex post) 관리의 우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I. 서론
피구 오염 규제 사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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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피구 오염 규제 사후 理論(이론) / 서지사항
Baron, D. P, 1991, Information, Incentive, and Commitment in Regulatory Mechanisms, in Price Caps and Incentive 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s (ed. M.A.Einhorn) Kluwer Academic Publishers.
설명
III. 전통적인 피구오염세: 사전적인 규제방식
규제의 집행 역시 희소한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효율적인 규제자원의 낭비는 결국 사회의 몫이 되기 때문일것이다
VI. 結論 세계적인 자율화와 분권화의 추세속에서 環境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가 최근의 주요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다. Braden and Proost(1997) 참조. 또한, 지역별로도 環境용량과 環境오염의 特性(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규제방안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環境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overnment 역할이 확대되면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직접규제방식 위주로 環境정책이 운영됨으로써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폐해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일것이다 環境규제의 중압집권화와 분권화간에는 상반관계(trade-offs)가 존재한다. 예로 손용엽․이상호(1999)는 광주지역의 環境기준 설정에 대한 경제학적 analysis을 고찰하고 있다.
피구 오염 규제 사후 이론 / 참고문헌 김일중, 1994, “효율적인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이론,” 규제완화, 제3권(4), 4-52. 김일태, 이상호, 2000, “조세왜곡과 오염배출기업의 최적조세에 관한 고찰,” 자원환경경제연구, 제 9권(4), 701-725. 김재철, 이상호, 1994, “과점시장의 환경오염규제를 위한 최적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1집(3), 27-49. 손용엽, 이상호, 1999,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지역환경기준의 설정과 영산강 사례, 광주시 시정연구, 제 20호, 171-207, Ahn, B. H. and Y. K Kim, 1997, Tradable Tagged Permit System for Global Pollution Control, Working paper, Korea Advance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Baron, D. P, 1991, Information, Incentive, and Commitment in Regulatory Mechanisms, in Price Caps and Incentive 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s (ed. M.A.Einhorn) Kluwer Academic Publishers. Baron, D. P. and R. B. Myerson, 1982, Regulating a Monopolist with Unknown Costs, Econometrica 50, 911-930. Braden, J. B. and S. Proost, 1997, The Economic
Braden, J. B. and S. Proost, 1997, The Economic
環境문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은 먼저 그 규제가 실행될 수밖에 없었던 비효율적인 시장경제적 행위를 고찰하고, 규제실행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규제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규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環境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overnment 역할이 확대되면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직접규제방식 위주로 環境정책이 운영됨으로써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폐해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일것이다 環境규제의 중압집권화와 분권화간에는 상반관계(trade-offs)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집권화의 경우 규제에 대한 규모의 경제, 월경(trans-boundary) 環境문제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이익이 있는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 규제시기의 적절성 등에 있어서는 불리하다.
II. analysis모형
손용엽, 이상호, 1999, 지역environment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지역environment기준의 설정과 영산강 사례(instance), 광주시 시정연구, 제 20호, 171-207,
김재철, 이상호, 1994, “과점시장의 environment오염규제를 위한 최적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1집(3), 27-49.





김일중(1994)에 의하면 사전규제는 특정 불법행위가 사회전체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게 될 때 즉,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훨씬 능가할 때, 그리고 사후처리의 난이도가 매우 클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치유되지 않는 경제부분에 대한 사전규제비용이 높다면 사후적인 규제방식으로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집권화의 경우 규제에 대한 규모의 경제, 월경(trans-boundary) 環境문제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이익이 있는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 규제시기의 적절성 등에 있어서는 불리하다. 또한, 규제방식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ex ante) 혹은 사후적(ex post) 관리의 우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전규제를 한정된 자원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 과정에서 규제자의 자의성이 개입되고, 결국 비효율적인 규제집행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Braden and Proost(1997) 참조. 또한, 지역별로도 環境용량과 環境오염의 特性(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규제방안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치유되지 않는 경제부분에 대한 사전규제비용이 높다면 사후적인 규제방식으로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불법경제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인 규제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몇 가지 기준에 상대하여는 김일중(1994) 참조.
Baron, D. P. and R. B. Myerson, 1982, Regulating a Monopolist with Unknown Costs, Econometrica 50, 911-930.
김일중, 1994, “효율적인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理論(이론),” 규제완화, 제3권(4), 4-52.
김일중(1994)에 의하면 사전규제는 특정 불법행위가 사회전체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게 될 때 즉,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훨씬 능가할 때, 그리고 사후처리의 난이도가 매우 클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세계적인 자율화와 분권화의 추세속에서 環境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가 최근의 주요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예로 손용엽․이상호(1999)는 광주지역의 環境기준 설정에 대한 경제학적 analysis을 고찰하고 있다.
피구오염세에 대한 규제理論(이론)적 고찰
규제의 집행 역시 희소한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효율적인 규제자원의 낭비는 결국 사회의 몫이 되기 때문일것이다
규제자체가 발생시키는 폐해 즉, government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자원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유인체계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불법경제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인 규제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몇 가지 기준에 상대하여는 김일중(1994) 참조.
環境문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은 먼저 그 규제가 실행될 수밖에 없었던 비효율적인 시장경제적 행위를 고찰하고, 규제실행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규제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규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